대형차량 주차횡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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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주차횡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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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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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트럭 등 대형차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까지 무분별하게 점령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곡각지나 교차로 등에 마구 주차된 대형차들로 인해 시민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동네 이면도로의 협소한 교차로에 함부로 주차한 대형차들은 운전자들의 전방 및 좌우 시야를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주차규정을 삭제한 이후 대형화물차들이 도로의 자투리땅까지 침투하고 있다.
 심지어 중장비 같은 건설기계까지 가세해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개방된 공원주차장이나 공영 및 임시주차장에까지 버젓이 노숙하는 대형차량들 때문에 이른 아침 건강을 위해 쾌적한 공원 등을 찾는 상당수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않고 있다.
 이처럼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실종된 교통질서 의식과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관계법의 맹점이 부합되면서 대형차들의 주차 횡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용차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규미비로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국은 시민정서에 맞도록 관련법을 개정, 보완해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김주현(경북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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