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의원 의정비가 연간 3288만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제3차 회의에서 교육위원 의정비를 연간 3288만원(월 274만원)으로 현 2460만원보다 33.7%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2007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는 교육위원 역할, 회기일수, 타 시·도교육청 의정비 결정현황 및 교육청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정비심의위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의정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7월 중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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