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제대로 안하고 저출산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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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대로 안하고 저출산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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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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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5000만원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취약한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감독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3분의 2가량에서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위반 내용을 보면출산전후휴가의 유급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신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 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곳이 있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1건 적발됐다. 태아와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 같은 근로시간 위반 사례는 다수였다. 모성보호는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직장맘’을 이렇게 서럽게 하면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성보호가 계속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은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직장에서 임신·출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은 다반사이고심지어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25∼3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력단절 이유로는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지만 ‘직장 해고, 인사상 불이익, 직장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응답도 21.0%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 5명 중 1명꼴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다. 여기에 재직자는 회사가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불이익이나 고통을 겪는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300명으로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은 지난해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맞물리는 ‘인구절벽’ 위기도 거론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성보호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 결과처럼 직장에서의 모성보호 같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하게 해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생각하기 어렵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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