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력 불법체류 외국인에 징역 5년 ‘최소 형량’ 선고 왜?
  • 김홍철기자
여고생 성폭력 불법체류 외국인에 징역 5년 ‘최소 형량’ 선고 왜?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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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한 지방 소도시에 살던 A양은 작년 말 끔찍한 일을 당했다.
 밤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돌아가던 길에 웬 성인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이 남성은 “칼을 갖고 있다”며 A양을 위협해 근처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A양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맺는데 실패했다. 괴한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 남긴 유전자 정보 등을바탕으로 수사해 멀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던 20대 외국인 B씨를 체포했다. 6개월 기한의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13년 8월 체류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도 정작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을 선고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 측은 이런 지적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형 기준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어 실제 일선 판결에서 아래 기준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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