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 무산… 법정싸움 비화
‘투자손실금 92억 돌려달라’
  • 김대욱기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 무산… 법정싸움 비화
‘투자손실금 92억 돌려달라’
  • 김대욱기자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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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법원에 포항시 상대 손배소 제기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산과 관련, 최대 투자사였던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무산의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투자손실금 92억4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손배소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소송을 내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수 차례 포항시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소송 제기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사업 착수 당시 협약에서 ‘사업이 무산됐을 때 손실금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려 이를 분담한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즉 “사업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포항시에 있으므로 손실금의 책임도 시가 져야 한다”는 것이 포스코건설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항시는 “현행 상법 상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어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포스코건설의 손배소 제기로 사업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사들의 줄 소송 제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ICT의 경우, 이미 포스코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에 투자한 3억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포항시에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어 곧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서희건설(투자금 10억원), 동양종합건설(3억8000만원), SC종합건설(1억1000만원)도 일단 포스코건설과 포항시의 소송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모두 손배소를 제기하면 포항시는 총 111억원에 이르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이미 포항시가 직접 투자해 손해를 본 혈세 60억원에 대해 시민소송까지 제기되면 시는 총 투자손실금 171억원 모두에 대해 손배소 소송을 벌여야 하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내몰릴 전망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8년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9016㎡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오는 2019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현행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내에는 산업단지를 둘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 산단 조성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상류 3.5㎞ 지점)에 포함돼 있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아 무산된 바 있다. 이 사업의 무산과 관련, 감사원은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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