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국익 보호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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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국익 보호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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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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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5일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 첫 ISD이고 배상 청구액이 5조원을 넘는데다 ISD 제도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까지 무려 4조7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짭짤한 장사를 하고서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투기자본이라고 하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금전적 피해를 봤고 매각 대금에도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약 6조원을 받고 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룬 탓에 HSBC가 2008년 인수를 포기했고 때마침 세계 금융위기까지 터져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또 론스타는 벨기에에 만든 자회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과세한 것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매각 승인이 규제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국내에 투자한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소위 ‘도관회사(導管會社·Conduit Company)’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언뜻 듣기에도 주권 국가로서 권리를 행사한 우리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지만 미국에 있는 국제 중재기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논리와 전략을 세워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2년 11월이니 그동안 정부가 충분히 대비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잖아도 ‘먹튀’라는 비난을 받았던 론스타에 패소한다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데다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고,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까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만큼 온 힘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제에 ISD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한다. ISD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한 당연한 권리가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ISD를 둘러싼 논란이 있자 미국과 ISD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다. 미국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양측이 좀 더 진지하게 협의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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