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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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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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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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比 3.2% 상향조정…세 부담 증가 최대 억제
 
 
 2007년도 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됐다.
 올해 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2% 상향조정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지 1만3369필지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업자의 산정가격 검증, 공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완료했다.
 군은 지난달 18일 성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군은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개별통지한다고 밝혔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해 과세된다.   성주/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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