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이행 보증금이 기업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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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행 보증금이 기업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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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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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삭제요구’VS 토공`수용불가’

포항철강공단 4단지에 입주한 H강업 고모 대표는 요즈음 자금난에 걱정이 태산이다.
설비 투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요된데다 한국토지공사측이 공장가동 중단에 대비한 공장 시설물 철거이행 보증금 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창업 자본금을 모두 공장에 투자해 자금 여력이 이젠 없다 한다.
이같은 속사정은 고 대표뿐만 아니다. 철강공단 4단지에 입주한 임대 기업체(28개사)들의 공통 현안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기야 기업체들은 `토공 측과 체결한 시설물 철거이행 보증금이 기업활동을 위축케 한다’며 한목소리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금난 상태에서 시설물 철거이행 보증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이 조항을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3년 미만 신생사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아직 기업체별로 보증금액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기업체 측은 “보증금은 당초 창업기업 육성과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면서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도 철거이행 보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원의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 보증금으로도 토지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철거이행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근저당 설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체들은 보증금 삭제를 연대 서명으로 추진중이며 조만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측은 토지의 소유권이 토공에 있는 만큼 임대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이행 보증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계약 해지 및 부도 등으로 건물이 방치될 경우 보증금 조건이 없다면 우리가 부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며 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금 계약은 관행이며,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뒤늦은 문제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공측은 50년 장기임대로 기업의 철거이행 보증금 부담이 큰 만큼 향후 5년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산업 오모 대표는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고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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