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 ℓ당 52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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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유 ℓ당 52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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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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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52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2일 경유와 휘발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의 교통세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ℓ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39원 오르고 탄력세 역시 현행 ℓ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인 주행세율은 현행 교통세의 24%에서 26.5%로 오른다.
 이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한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52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는 ℓ당 630원으로 변화가 없고 탄력세는 현행 ℓ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오히려 내려가 주행세율 상승에도 불구,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행세율 인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총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통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52원 정도 상승하지만 휘발유 가격은 인상분이 미미해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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