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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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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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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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주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경북도민일보]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느덧 3주년을 맞이하였다.
 두루누리사업이란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놓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저임금 근로자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두루두루 가입혜택을 누리자는 의미이다. 제도시행 초창기 보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지난 5월부터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이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근로자의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사용자부담분 및 근로자기여금이 각각 4만5000원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을 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각각 2만5000원을 지원해 2만5000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49만여명이 4496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며, 우리 포항지역에서만 해도 1만5000여명이 48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일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용근로자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위험은 생각보다 크다.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후에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입을 요구하는 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 퇴직 이후에도 근로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어 사용자에게 고지될 수 있고 아울러, 가입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 가입누락으로 인하여 계약직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비록 입사 당시 근로자가 가입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더라도 사용자가 강제 가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의 책임을 인정해회사(사용자)측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단에서도 현재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설명을 드려 본 사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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