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승 보이스피싱 ‘사회악’으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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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기승 보이스피싱 ‘사회악’으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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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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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범죄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 알려진 것은 적발된 소수일 뿐이다. 우리 국민 가운데 한두 번쯤 이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범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역이용해 전문 법률 용어를 구사하는 여성을 범죄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금감원의 발표도 있었다. 또 태국과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부사장-팀장-팀원으로 뚜렷한 조직체계를 갖춘 일당 41명이 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은 현대 신용사회, 인터넷 금융 등의 허점을 악용한 중대 범죄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런 범죄를 막는데 시민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라는 식의 대처 요령법을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을 속이려는 자들의 수법이 훨씬 더 고도화, 지능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엄중한 처벌만이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과 부사장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일단 평가할 만하다. 최고 형량이 10년인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경합해 형량을 15년으로 늘리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사기라는 특정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됐고, 통솔체계와 조직원 이탈을 막을 보복 위협 등 내부 위계질서 유지방안까지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통솔체계의 존재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범죄를 하려고 역할을 분담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주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면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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