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강보혐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작성한 현황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40%를 넘고 있으며 이중 대략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숫자만 137만명을 넘었다. 3채 이상이 68만명, 5채 이상은 1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재산가인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놓고 논란이 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미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월 최종 개편안을 공개키로 했다가 갑자기 논의 중단을 발표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여론에 떠밀려 건보로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내에 재추진키로 방향을 바꿨지만 논의가 진척됐다는 소식이 더는 들리지 않는다. 논의 중단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공담대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직도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종합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피부양자의 경우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이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부과 방식이 바뀌면 19만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모형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와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의 압력을 견디기에는 현재의 피부양자 규모가 너무 과다한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과잉 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결정을 미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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