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가공간 공기질 ‘빨간불’
  • 손경호기자
국민 여가공간 공기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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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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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일CGV 등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상당수에서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포함한 유해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이 즐겨찾는 PC방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치를 넘겨 우려를 더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중 매년 10~20%를 선정해 공기질 오염도를 점검하고,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다중이용시설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공기질을 측정해 보고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마저 자체 측정보고는 합격판정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행 10~20% 수준의 샘플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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