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 메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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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 메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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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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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제차에 대한 차별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 화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리비만으로도 낸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를 메우는 셈이다.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통상 마찰’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산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사에 7조2398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리비 등으로 4조2723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반면 수입차 운전자는 9241억원을 납입하고 이보다 많은 1조133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비율로 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수입차의 비중은 11.3%인데 수령한 보험금은 21.0%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수입차는 차량 가격, 부품 값, 공임, 렌트비 등이 모두 국산차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95만원)의 약 3배인 275만원이었고, 렌트비는 국산차(39만원)의 3배가 넘는 137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수입차의 보험료도 당연히 국산차보다 3배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9배에 불과했다. 서민들로부터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받아 부유층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쓴다는 얘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보험사,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쯤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입차 수리 기준을 만들고 수리 기간에 동급의 국산차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와의 교통사고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할 때 현재 차량가액과 배기량으로만 돼 있는 대물보험료산정 기준에 평균 수리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산차의 보험료는 다소 낮아지고, 수입차는 다소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보험료는 민간 보험사의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승인’ 없이는 요율 변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통상 마찰을 우려해 수입차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세법 개정, 배기량이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부과 등에 대해서도 외국의 반발을 거론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사안들은 국산차-수입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형평과 조세 정의에관한 문제이다. 더구나 요즘은 2000만원대 외제차도 있고 1억원이 넘는 국산차도 있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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