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요구했다고 한다.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대상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7건의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징계 요청 사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변협은 이달 말까지 최 변호사로부터 소명을 받은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하니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록도 있다”며 사무착오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사무착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것이다. 만약 선임계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변호 활동은 위법한 것이 된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맞지만,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위 말하는 ‘전화 변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일 것이다.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본다.
이 시기는 최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때다. 이씨 사건 재판 당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은 최 변호사와 고교 동문이었다. 이래저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만하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법원 기록에는 이름이 빠져 있는 부분도 의아하다.
지난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시행 중인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이 그런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놨다. 고위급 출신의 전관이 로비 통로가 되는 것을 봉쇄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최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청구에는 이런 시각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이렇게 음성적인변호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한 이를 덮어놓기보다는 드러내 놓고 해소책을 찾아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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