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읍면동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 가면 발급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인감증명서 600원보다 저렴한 300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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