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연 제한 조치 엄격하게 지켜져야
  • 연합뉴스
공무원 외부강연 제한 조치 엄격하게 지켜져야
  • 연합뉴스
  • 승인 2015.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의 외부 강연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등의 추가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외부 강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은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권익위는 이 개선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취한 까닭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가 편법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돈벌이 수단이지 금품 로비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5월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관급은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4급 이상은 시간당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까지 대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강의료 외에 원고료나 여비에 대한 권고는 빠져 있어 이 부분이 과도한 대가 지급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한 뒤 원고료로 15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강의료는 30만원 제한을 지켰으나 추가 대가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포럼에 1시간 참석한 뒤 강의료는 23만원, 원고료는 70만원을 수령했다. 공무원 외부강연의 기준이 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학칙에 따른 원고료 지급 기준이 A4 1장에 1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강연 횟수도 문제다.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두 달 동안 3개 기관에서 12차례 강의하고 347만원을 받았고,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1년동안 61차례에 걸쳐 외부기관 회의 등에 참석해 19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외부강연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을만 하다.
 이번 제한 조치를 마련한 국민권익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직무관련 외부 강의료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했다. 수수 금지 항목에는 원고료, 여비도 포함됐다.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로서 이를 준용해 행동강령을 강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야 반부패·청렴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니 만큼 그 취지는 모든 공직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