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해임 교수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 손석호기자
선린대 해임 교수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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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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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학교측 재량권 남용”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던 포항 선린대학교 교수 징계와 관련, 법원이 교수들에게 내려진 해임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황영수)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선린대 교수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지위보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임 교수 2명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교수 2명을 해임한 선린대 이사회의 징계결정이 절차 상 하자가 있었고 해임이라는 지나친 징계가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임 징계를 받은 교수 2명의 교수지위가 임시로 회복돼 수업 등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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