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신고제 ‘베끼기 담합’ 타파로 이어져야
  • 연합뉴스
통신요금신고제 ‘베끼기 담합’ 타파로 이어져야
  • 연합뉴스
  • 승인 2015.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요금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 왔던 것을 신고만으로 절차를 크게 생략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1991년 후발사업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최소한의 제한 규정은 마련됐다. 유보신고제가 그 내용이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신고했을 때 공정 경쟁, 이용자 이익침해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을요구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보완을 해야만 새로운 요금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했다. 목표는 이동통신사 간 요금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이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완전신고제의 도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유보신고제가 채택됐다. 미래부는 장기적이라는 전제하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다면 완전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사실 요금신고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해 10월 시행에 옮겨지면서 도입이 예고된 셈이었다.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은 선의의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받아야 하기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유보신고제가 당국의 기대대로 소비자 혜택이라는 결과물을 낳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요금제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은 이통 3사의 ‘묵시적 담합’이다. 요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해도 3사가 요금베끼기를 멈추지 않는 한 차별성을 내세운 경쟁을 바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지 더 고민하고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 하는 책임이 당국에 있다.
 이통사간 경쟁을 단말기 판매에서 요금경쟁으로 바꾸는 것이 단통법의 목표였다. 물론 통신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새로 도입되는 요금신고제가 여기에 동력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베끼기 담합 같은 구조적 폐해를 없애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