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제’ 객관성 담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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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제’ 객관성 담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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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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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검사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회장은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만들어 내년 1월께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평점을 받은 검사는 명단을 공표하지 않고 당사자와 검찰 측에 통지한다. 다만 하위 평점을 받게 된 사례는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이 각각 10명, 지방이 5명 수준에서 선정키로 했다. 또 이 평가 자료를 인사에 참작토록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사의 상대방이 돼서 유무죄를 다투는 변호사가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라고 할수 있는 변호사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변호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담당 검사의 꼬투리를 잡아 음해할 수도 있다는 말도나온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검찰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주요 선진국 중에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을 거론하기도 한다.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인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변협이 이런 우려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며,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 수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한 사실을 지적한다. 바로 검찰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 회장은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변협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춘 듯하다.
 예컨대 유무죄의 결과만 놓고 단순 평가가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호사 개개인의 엄격한 평가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안착은 바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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