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금수저 논란… 통신로스쿨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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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금수저 논란… 통신로스쿨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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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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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목 대가대 번역학 전공 교수
[경북도민일보] 요즘에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이 자주 쓰이는 것 같다.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하던 말이다. 영어에 부잣집에 태어난다는 의미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표현이 있다. 중세 유럽에서 사용되던 숟가락은 나무로 만든 수저였다. 교회의 의식 중에 부유한 대부모가 대자녀에게 은수저를 선사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부유한 사람들이 은수저로 식사를 한데서 유래된 것 같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술 더 떠서 다이아몬드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와 같이 부모의 직업과 재산을 구분하는 단계로 사용된다고 한다. 
 최근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과 사법고시출신의 법조인 간에 출신배경을 두고서 금수저 논쟁이 있어 왔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로스쿨과 사법고시출신 법조인의 출신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로스쿨제도나 사시제도나 어떤 시험제도이든 그 출신은 별반 차이가 없으니 로스쿨 출신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고시제도 유지를 옹호하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에서는 이 논문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로스쿨과 사법고시제도가 병존하고 있고 2017년, 향후 2년 후 사법고시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사법고시와 비교시 로스쿨의 단점으로 비싼 등록금과 로스쿨 입학이 특정 유명대학 졸업생들로 편중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로스쿨 금수저’만 거론되고 동수저, 흙수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로스쿨은 원래 영미법적인 전통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미국에는 3년제 로스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년간 로스쿨을 다니고 법률공부를 한 후 각 주별로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이 부여된다.
 필자는 미국의 통신로스쿨제도를 소개하려한다. 미국 내 통신로스쿨제도는 켈리포니아주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통신로스쿨은 재학연한이 4년이다. 1학년을 마친 후 ‘The First Year Law Students’ Exam’, 쉽게 이야기하면 2학년 진학시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BABY BAR라고도 불린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상급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졸업 후 BIG BAR에 합격하면 미국변호사자격이 부여된다. 물론 미국은 연방국가이니 다른 주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려면 활동하고자 하는 주에서 변호사가 되기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미국의 링컨대통령도 독학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각종 자격증제도는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해당 자격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검증한다, 미국의 각종 자격시험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시험에 합격한 후 링에 올라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미국에는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등 명문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도 있고, 통신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도 있다. 미국의 통신로스쿨에서는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현직으로 일을 하면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다. 미국의 LA에 사는 필자가 아는 선배는 미국에서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고객에게 보험과 관련해 보다 더 폭넓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로스쿨을 다니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만 존재할 것이다. 만일 향후 로스쿨제도만 존재한다면, 로스쿨제도 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흙수저도, 금수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통신로스쿨이나 야간로스쿨과 같은 저비용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을 운영해 법학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IT강국, 한국의 사이버대학은 추천할 만 하다. 그러면 독자는 혹 이렇게 질문할지 모른다. 정식 로스쿨을 나오고서도 법률시장이 팍팍하여 어려운 상황인데 통신로스쿨을 나와서 경쟁력이 있냐고?
 사법고시제도가 없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은가? 경제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정식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학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통신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다. 전업 학생이든, 파트타임 학생이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문제는 각자의 능력인 것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로스쿨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조심스레 바래본다. 계속해서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일전에 유명한 스님이 쓴 책 제목이 떠오른다. ‘저거는 맨 날 고기만 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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