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막중한 책임 일깨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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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막중한 책임 일깨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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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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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객과 승무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씨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몸을 피한’ 선장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는 판결 내용일 것이다.
 선장 이씨의 재판은 세월호 참사 직후 시작됐다. 검찰은 선박 구호의 책임을 회피한 선장 이씨와 1·2등 항해사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은 기관장이다. 1심은 이씨에 대한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 혐의를 받아들여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당시 정황상 이씨가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배제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바꿔 살인죄를 적용,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이씨가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등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주장이 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의 경우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지위를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살인’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고의적인 살인과 같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는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장의 행위는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선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많은 사람의 안전을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고발생 시 갖게 되는 구호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는 전부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앞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현장팀장 등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은 부분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목포해경 123경장,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정도다. 물론 이것은 형사재판에 한정된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사망·실종자 304명 중에 주검으로나마 돌아온 것은 안산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한 295명이고 단원고 학생과 교사, 승객 등 9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인양작업이 얼마 전 시작된 세월호도 아직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 특위의 활동도 미미하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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