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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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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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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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집중조사
 
 
 불법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몰래 해체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울산선적 자망어선 선장 신모(53)씨와 선원 김모(43)씨 등 7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3시께 영덕군 강구면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선상에서 해체작업을 벌이던 중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하자 해체한 고래를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바다에 버린 고래 사체 일부를 증거로 수거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운반 및 판매 등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울산 고래축제 등 고래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인해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해경 관할 지역에서 올들어 5월 현재까지 혼획된 고래는 총 228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에 단속된 불법 포획 건수는 2건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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