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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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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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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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대폭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계의 오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 ‘은산(銀産)분리’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의 한도는 4%로 묶여 있다.
 이런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인터넷은행이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은 이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에는 ICT 기업을 포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기술을 지닌 업체들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등 경제력 집중과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여러 산업 가운데 국제 경쟁에서 현저히 뒤처지는 대표적인 분야가 은행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은산분리와 같은 오랜 규제가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투명한 경영은 관련 규정의 강화, 당국의 철저한 감독, 이사회와 같은 제도적 기구의 제대로 된 역할, 공시제도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반드시 소유주가 산업자본이냐 금융전업자본이냐에 달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 관료사회로부터의 낙하산 문제나 무책임한 방만 경영, 관치금융 등 ‘주인없는 은행’이 가져온 악영향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대가 숨 가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다른 업종으로부터 창의와 혁신의 DNA를 이식받을 필요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새 시대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보고 성과를 봐가며 은행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은행 간 장벽이 은행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은산분리 규제를 신줏단지 모시듯 고집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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