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리 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적반하장격으로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1주일 전에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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