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채무자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장기 미제 상태였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시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야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흉기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 점과 유족들이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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