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로 김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판을 벌인 이모(55)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구시 달성군 빈 공장, 컨테이너, 원룸 등에서 12차례 도박장을 열고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 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상습 도박과 관련, 도박을 벌인 곳을 수색해 도박판에 사용한 화투와 무전기, 판돈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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