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정 베풀며 불법·폭력 뿌리 뽑아?
  • 김용언
법원 온정 베풀며 불법·폭력 뿌리 뽑아?
  • 김용언
  • 승인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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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은 민노총이 당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기로 했던 ‘2차 민중 총궐기 대회’(12월 5일)를 ‘집중 상경(上京)’ 방식으로 강행하겠다고 23일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의 공권력 상대 선전포고로 12월 5일 토요일 서울 시내가 또 한차례 무법천지가 될 것만 같아 두렵다.
 민노총의 폭력성은 지난 주 유감없이 발휘됐다. 6만8000여명(경찰 추산)이 집결해 서울 도심을 누비며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횃불을 던졌다. 쇠사다리로 동생이나 아들같은 의경을 공격했고, 일부는 경찰버스의 주유구를 열어 불을 붙이려하기도 했다. 폭력시위로 경찰 버스 50여대가 부서지고 경찰 113명이 부상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 주자”고 선동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시위 도중 서울 조계사로 숨어들어 ‘약자(弱者)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라는 민노총 요구를 (박근혜) 정권이 차벽과 물대포로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조계종에 “부처의 자비심으로 (나를) 보듬어달라”고 했다. 민노총이 빈 부처님의 자비심에 그들이 공격한 경찰은 없다.
 경찰의 민노총 본부를 비롯한 8개 단체 압수수색 결과는 민노총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노조사무실에서 밧줄과 절단기, 손도끼와 경찰무전기가 압수됐다. 민노총이 불법 시위에 동원한  밧줄과 철제 사다리 따위는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차량 3대로 운반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복면 시위대들이 민노총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경찰은 12·5 집회가 공공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회 자체를 불허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래도 집회를 강행하면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노총 등의 불법 폭력집회를 ‘소요죄’로 다스리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더이상 파괴적인 선동과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노총 등의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를 조선일보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았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난동 때 극렬 과격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44명에 불과했다. 3개월 동안 서울 한복판과 주요 도시를 마비시킨 광란에 대한 공권력 행사치곤 형편없는 기록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19명 중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은 것은 3명뿐이다. 나머지 16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법원의 온정주의다.
 서울경찰청 1기동대 2중대 소속 의경 두 명이 보신각으로 끌려 가 상의와 신발·양말까지 빼앗기고 20분 넘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돌멩이로 의경의 얼굴을 올려쳐 7바늘을 꿰매는 부상도 입혔지만 집단폭행 가담자는 법원에서 고작 벌금 300만원만 선고받고 풀려났다.
 작년 8월 9일 밤 명동 시위에서 경찰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과 염산이 든 바카스병을 경찰에게 던진 사람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경찰버스 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의 연료 주입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자,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숴 ‘망치맨’으로 불린 자에게도 집행유예다. 시위 여성을 경찰버스에서 성폭력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인쇄소 직원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법원의 은전(恩典)으로 풀려난 시위 폭행꾼들은 시위가 벌어지면 또 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조계종같은 종교계가 불법 시위꾼들을 보호하는 것도 문제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숨어들자 조계사는 그를 내보내는 대신 ‘중재’ 운운하고 나섰다. 정부와 민노총 간에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당장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 불응하거나 경찰관 신체를 위해할 우려가 크면 기마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한다. 최악의 경우 권총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차 세계대전 참전 미국 제대 군인 2만명이 1932년 5월부터 7월까지 워싱턴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다. 해산명령에 불응하자 맥아더 육군참모총장이 기병대와 장갑차를 앞세운 강경진압으로 해산시킨 전통이 미국에 있다. 불법과 폭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불관용 원칙이 법원에서부터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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