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박모(45)씨를 구속하고 정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경산에 사무실을 빌려 특수렌즈를이용한 사기 도박판을 열고 A(48)씨 등 4명에게 30여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박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며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박씨는 사기도박에 가담한 정씨 등 2명이 자신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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