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서성거리다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내, 어린 딸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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