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권모(43)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15년 전 가족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올해 들어 최근까지 271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권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일삼아 가족들도 힘들어했다”며 “더 방치할 수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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