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현직 경찰관이 주유소를 버젓이 차려 놓고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쇠고랑을 차게됐다.
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지난 4일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최근 1년여 사이 동생과 동업 형태로 대구에 주유소를차려 놓고, 등유와 경유를 섞은 불량 기름을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판매해 60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등유가 경유보다 싼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등유를 넣으면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찰관 한 명을 추가로 적발해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출근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