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남의 차를 들이받고 블랙박스를 떼어 낸 혐의(절도)로 김모(22·주차관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해 블랙박스(시가 40만원 상당)를 떼어내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블랙박스를 없애면 사고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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