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개편된 소방계획서 안내활동
  • 권오한기자
안동소방서 개편된 소방계획서 안내활동
  • 권오한기자
  • 승인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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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소방서는 개편된 소방계획서에 대해 관계자가 이를 올바로 알고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편된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Type-A(중대형대상), Type-B(소형대상)로 구분돼 작성토록 돼있고, 기존의 2대 관리체계(예방, 진압)에서 4대 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전환돼 재난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김규수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라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개편된 소방계획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계획서는 안동소방서 홈페이지(민원업무→민원서식)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각종서식→소방계획서 권장서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방계획서 관련 문의는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054-850-66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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