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3일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비행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이 출입문 굉음과 승객들의 두통 등 신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빚어졌다. 사고경위는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출입문을 꽉 닫지 않아틈이 생긴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만 피트 상공을 운항하는 여객기가 문이 제대로 닫힌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운항했다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000피트에서 8000피트로 급강하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란 기내식이나 신문·영화·음악 등 기내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판매 확대, 기종 단순화를 통한 유지관리비 및 부품재고 축소, 붐비지 않는 대도시 외곽공항 이용 등으로 최대한 비용을 줄여 기존 대형 항공사에 비해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춘 항공사를 말한다.
저비용항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항공안전에 관한 우려는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저비용항공사라 할지라도 안전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비용을 절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주항공이 항공기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비행하다 3차례나 적발돼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그해 과징금이 부과된 9건의 규정 위반 사례 가운데 5건을 저비용항공사가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의 낡은 비행기와 무리한 운항 스케줄도 자주 논란거리가 된다. 비행기 비상구 좌석에는 사고 시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도울 수 있도록 건장한 어른을 태워야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저비용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이 좌석을 추가 요금을 낸 승객에게 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따른 사고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은물론 화물만 수송하는 에어인천까지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1월 중 특별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의 ‘경미한’ 사고들이 대형사고의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비용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가 수익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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