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부분 높이 뺀 동간 이격거리 산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동(棟) 사이 거리를 지금보다 좁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선 부분의 높이는 빼고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리겠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등은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은 건물의 높이에 ½을 곱한 만큼 이상을 띄워서 각 동을 짓도록 규정한다.
또 이런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동에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도 그간 똑같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달되는 업무지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같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0%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에 따라 창고와 도매영업소를 설치할 때 도매영업소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보도록 하는 업무지침도 지자체에 내린다.
의약품 도매상이 설치하는 도매영업소는 사실상 창고를 유지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은 규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됐다.
그런데 근린생활·판매시설이면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한 대지에 함께 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 용도로 볼 수 있다”면서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이 설치된 도매영업소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간주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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