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혜분양권, 투기로 악용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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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혜분양권, 투기로 악용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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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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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30% 이상인 3700여명이 입주를 하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혜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해야 할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들도 분양권 장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냐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공무원들이 특혜 분양권을 전매한 이유는 최고 수천만 원에 달한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는 평균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고 한다. 특히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세종시에 처음 공급된 첫마을아파트는 평균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대였으나 지금은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분양권 특혜를 주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5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전매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 허점을 노렸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준 것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해줬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공무원 6000여명이 감면받은 취득세는 26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이 정부의 혜택을 역으로 이용해 분양권 전매 차익을 남겼다. 일부 공무원들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내다 팔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면 취득세 감면 혜택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통근버스 운행 연장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하니 출퇴근버스 운행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염치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기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행정수도 안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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