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 심사, 사이비 과감히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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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 심사, 사이비 과감히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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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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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사이비 인터넷매체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담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신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혼탁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포털 업계 스스로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이다. 이 규정은 기자와 편집자 등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매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매겨 5단계로 제재하기로 했다.
 벌점이 월 10점 이상이거나 12개월 내 누적벌점이 30점이면 경고처분 하기로 했다. 여기서 벌점이 10점씩 추가되는 데 따라 24시간, 48시간 등의 노출중단 조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퇴출(계약해지)하도록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부정행위’ 평가가 인터넷 언론의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억울한 매체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유형으로는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이 망라됐다.
 이 가운데 언론의 윤리성을 저해하고 뉴스에 대한 소비자의 혐오를 유발하는 기사의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어뷰징, 선정적인 기사, 기사로 위장된 광고, 포털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포털과의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의 경우 배점의 40%인 정량평가는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배점의 60%인 정성평가는 가치성ㆍ시의성ㆍ정확성 등 ‘저널리즘의 품질’을 심사하는 것으로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규정 자체에도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행위의 경우 어디까지가 기사이고 광고 또는 홍보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퇴출된 언론사가 간판만 바꿔 다시 진입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은 해마다 평균 1000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기사는 하루 3만건이 넘는다.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가 범람하면서 뉴스가 정보가 아니라 ‘공해’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뉴스 생태계를 건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를 계기로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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