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이룬 ‘9·15 노사정 대타협’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남아 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지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대타협 파기 등 강경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온 터였다.
산별 노조들의 대타협 파기 요구가 완강한 데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도 ‘대타협 파기 선언’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여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노사정 대타협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종언을 고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정년 60세 시행으로 양대 지침 추진을 더는 미룰 수없게 됐다”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양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하더라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도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해고는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이외에 성과가 현저히 뒤처지는 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침은 이에 해당하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
‘9·15 대타협’은 노사가 각자의 진영 내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합의한 소중한 조항들이 많다. 이제 와서 이 사회적 대타협을 무산시키고더 큰 갈등과 대립에 빠져들 수는 없다. 노사정 모두가 ‘대타협 정신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언을 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 문제와 관련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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