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무원 승진시킨 혐의 前 문경시장 집행유예 1년 선고
  • 윤대열기자
특정 공무원 승진시킨 혐의 前 문경시장 집행유예 1년 선고
  • 윤대열기자
  • 승인 2016.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근무평정 제도를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 A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를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2006년부터 5년여 동안 시장으로 재직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시장선거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A씨의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주다가 화합 차원에서 보상한다며 무리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