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야당과 노동계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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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야당과 노동계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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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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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현안 관련 언급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일자리’였다.
 수많은 청년이 졸업까지 미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흙수저’ 신세를 한탄하고, ‘헬조선’이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니 하는 원망과 좌절을 쏟아내는 지금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통계청은 이날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였다고 발표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데다 올해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전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5대 입법 가운데 특히‘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관해서는 합의 도출이 가능해 보인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 고용불안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자법 역시 정부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55세 이상 장년들과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ㆍ노동계의 주장이 타협의 여지 없이 맞서는 가운데 이른바 ‘양대 지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국노총은‘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했다. 시급한 노동개혁 조치들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 개정을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양보’로 보인다. 정치 입문 이후 줄곧 ‘원칙’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법이 일괄 처리돼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접고 ‘타협’의 손을 먼저 내민 것이다. 물론 쟁점 법안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대통령이 먼저 양보했으니 나머지는 야당과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름대로 결단을 한만큼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논의의 장에 나오는 것까지는 당위라고 할 수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박 대통령의 이번 양보로 내부의 비타협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것이다.
 5대 입법에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되면 향후 5년간 1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보험법 개정이 무산되면 125만여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인당 평균 147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이 실패하면 향후 5년간 26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야당은 하루속히 박 대통령이 유보한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률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또 한국노총 역시 ‘대타협 파탄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의 틀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집단 이기주의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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