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다” 우기던 살인범
범행 직후 밀항 들통 나 ‘쇠고랑’
  • 김홍철기자
“공소시효 지났다” 우기던 살인범
범행 직후 밀항 들통 나 ‘쇠고랑’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19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당당히 들어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우기던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에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최근 구속한 살인 피의자 A(41)씨와 내연녀 B(48)씨가 사건 발생 1년 4개월뒤인 1998년 4월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당시 34살)을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에 태웠다. A씨는 범행 뒤 내연녀 B씨와 도피생활을 하다가 1998년 4월 1일 일본으로 밀항했다. 그 뒤 4년 넘게 일본 각지를 떠돌던 이들은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꼬박 10년을 은둔하며 지냈다.

 살인죄 공소시효(당시 15년으로 2011년 12월 7일 완성)가 끝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2012년이 되자마자 국내에 있는 친인척과 연락하며 귀국 준비에 나섰다.
 한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도 위조여권을 이용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자 결국 2015년 11월 상하이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실토했다. 이어 중국 공안에 인계돼 2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달 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밀항한 만큼 출국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상당한 기간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4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우겼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받은 검찰은 A씨 내연녀 언니의 집에서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A씨와 B씨는 1998년 4월에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그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다보니 이들은 범행 19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