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간부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모(47)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 3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찰 간부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작년 12월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위급 경찰관 한 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경위급 경찰관 3명을 파면하고 한 명은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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