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잘 안다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작년 7월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자금이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속여 C씨에게서 32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