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활성화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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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활성화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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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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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한 달 앞둔 14일 은행의 일임형 ISA 허용,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ISA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계좌인 ISA는 재형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계좌 자체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좌에서 나는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연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고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초저금리상황에서 이만한 혜택이라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ISA 가입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집단 등에서는 은행을 통해서는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과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이런 지적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일임형 ISA를 허용함으로써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 편의성을 제고할수 있게 됐다고 개선 방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당국의 설명대로만 된다면 ISA는 업종 간 장벽 해소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재산형성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과 증권업체들은 금융업계의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ISA 출시를 앞두고 이미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고객유치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이나 수수료 혜택과 같은 전통적인 유인책은 물론 자동차와 해외여행 등 경품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위험 금융상품까지 포함되는 ISA 유치를 두고 금융업체 간 사활을 건 경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투자자보호 문제다. ISA에는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담길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업계 종사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정도로 운용 메커니즘이 복잡한 상품도 포함돼 있으며 이런 상품은 손실 가능성도 크다. 이미 상당수 ELS 상품이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4조 원 상당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의 일임형 ISA 허용과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은 고객의 선택범위를 넓혀 ISA를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자보호는 취약해질 수 있다. 은행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다반사인 고위험 투자상품에 익숙하지 않고 은행들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고 할 수 있다.
 고위험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 건전성의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 온라인 가입 역시 기본적으로 1대1 계약인 투자일임·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ISA를 운용하는 금융업체들에 대해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토록 하고, 표준 투자 권유 절차를 마련하며, 온라인 가입 시 표준 계약 절차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아무리 촘촘하게 규제조항을 마련하더라도 일선 창구에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다”는 식의 불완전 판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과거의 키코 사태와 최근의 ELS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국과 금융업체들은 서민·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금융 불안의 진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창구 지도와 종업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상품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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