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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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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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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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일일이 거론하자면 숨이 찰 정도로 많은 대책이 제시됐다. ‘양재·우면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기업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가동하지 못해온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 산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개척하며 농림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보고됐다. 아울러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규제만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50조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져 총 120조원의 생산 유발과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고무적인 예측이다. ‘G2 리스크’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에 경기 부진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내수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1000조원 가까운 단기 부동자금의 투자처를 제공하고 그결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이번에 거론된 대책들은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6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특례를 인정해 준다면 그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그 기업들은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만으로도 투자액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프로젝트 6건 가운데 5건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서비스 신산업의 하나로 거론된 공유민박업(가칭) 역시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 공중위생 관리, 서비스 품질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이런 대책들을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117개 과제 가운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중 규제프리존특별법(가칭), 4분기까지 양식산업발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법’을 두고 몇 년째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이런저런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기대되는 경제효과를 추산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다. 하나의 계획이라도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감안해 세심하고 꼼꼼한 실행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해 관계자들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갖춰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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