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10명중 4명이 전과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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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10명중 4명이 전과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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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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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은 했지만 이번에도 자격 미달 후보들이 정치판을 대거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등록 예비후보 1448명 중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37.6%인 544명에 달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였다. 물론 그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과기록 신고 의무가 강화됐고, 2012년 전과자 비율은 각 정당의 공천절차를 거친 후보들을 상대로 한 수치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대강의 추세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어떤 예비후보는 전과를 10건이나 신고했고, 살인미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정도는 현역의원조차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흔한 전과기록이었다. 전과를 신고한 후보자들의 경우 건수별로는 전과 1범이 60.8%로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40% 가까이는 두 차례 이상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들이 신고한 정당 소속별 전과자 비율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높았다.

 물론 전과 기록이 있다고 이들을 모두 자질미달 후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기록한 후보도 있고, 억울하게 불명예를 쓴 후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 등 파렴치범이나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다고 하니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이뤄질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엄중하고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여야는 이제 후보 자격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총선 후보를 확정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주요 정당의 경우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 전력자에 대해 공천을 주지 않도록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어 턱없는 공천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자질미달 인사를 얼마나 걸러낼지는 지켜볼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이들이 법을 위반해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어느 기준보다도 철저히 공천심사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뻔뻔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함부로 총선판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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