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4·노숙인)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긴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600만원이 입금되자 미리 만든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 수십개를 넘겨줬다가 30만원만 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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