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장애인들과 짜고 아파트 수십 채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 불법거래로 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장애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업자 이씨는 2013년 9월~2015년 2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김모(62·여)씨 등 장애인 20명에게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겨달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확보한 분양권 20장을 1장당 1000만~4000만원 가량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으로 100만~950만원씩을 나눠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기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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