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및 `엘피파워’에 대한 실형 원심확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사 석유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각 소매상들이 1곘 화물차나 컨테이너 내에서 탱크와 모터를 이용해 쉽게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를 활용한 전화주문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판매를 비롯, 페인트희석제를 가장한 편법 유통까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사휘발유 유통 판매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사휘발유를 선호하는 운전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차량의 경우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잦은 고장과 엔진 손상이 심하며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필요하다.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와 사용근절을 위해서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운전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유사휘발유를 구입치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기태(성주군 성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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